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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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①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해외에 지역연합회를 둘 수 있으며 지역연합회 산하에는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연합회는 본회가 겸하되 회계 등 운용은 별도로 한다.
제3조(목적)본회는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발전과 예술가들의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3. 한국예술의 지향성을 검토 모색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4. 국내외 예술 문화활동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 통계
5. 10개 예술분야의 사업보고 및 국내외 예술 활동 보고대회 개최
6. 한국예술문화의 해외진출 및 교류 사업추진
7. 예술문화 홍보를 위한 종합예술지 발간 보급(국내판, 해외홍보판, 웹진)
8. 국내외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강연회, 토론회 개최
9.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 운영
10. 예술문화정보 홍보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 및 운영
11.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등
12. 기타 본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 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단체
제5조(회원단체 자격)본회의 회원단체는 예술문화 활동을 하는 법인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제청 동의안 제출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된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단체의 종류)본회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정회원단체 : 본회 총회에서 승인한 단체
② 준회원단체 : 본회의 정회원단체 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을 득한 예술문화단체 또는 사회단체 단, 준회원단체는 제7조의 권리를 배제한다.
③ 특별회원단체 : 본회의 특별회원단체는 주무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단체로 정회원단체 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별회원단체는 제7조의 권리를 배제하고 특별회비를 징수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본회의 회원단체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본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시행
③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제9조(징계)① 본회의 회원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② 전항의 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자격정지
3. 경고
제10조(재심청구)① 제9조에 의거 징계를 받은 회원단체는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재심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징계 처분한 회원단체에 대하여 복권 및 복귀시킬 수 있다.
제11조(포상)본회의 발전과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 또는 그 구성원, 연합회·지회 또는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타 기관·단체 또는 사인에게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4인(수석부회장 포함)
③ 이사 30인 ~ 45인 이내
④ 감사 3인
제13조(선출)①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단체장을 겸할 수 없다.
2. 부회장은 당연직 부회장(회원협회 이사장 10인)과 4인은 지역연합회장(광역시 2인, 도 2인) 중에서 선출하고, 감사 1인은 지회장 중에서 지역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각 회원단체장과 지역연합회장을 당연직이사로 선임하며 회원단체 임원중에서 회원단체장이 각 1인을 천거하여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부회장)가 그 직에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된 때에는 신임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장이 본회 이사(부회장)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회원단체장이 천거한 1인의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① 본회 회장(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4년으로 선거총회일의 월말(月末)일까지로 하며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2년으로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회장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15조(해임)① 본회 임원이 직무유기 및 이 정관의 위반 또는 본회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 2항에 의한 변경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 없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제21조(정족수)를 준용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본회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함을 그 직무로 하며, 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여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임원 개·보선 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선거를 관장토록 한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을 대신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① 본회의 전임 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본회에 고문·자문위원·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사회 각계 인사 중 본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예총 회장이 승인한 자로 추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구성)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 회원단체장 및 지역연합회장, 지회장이 선임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본회 회원단체장은 각각 20명의 대의원을 선임하되, 본회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추천한다.
2. 시·도를 관할하는 연합회는 연합회에서 선임한 각1인과 연합회가 추천하는 회원단체의 장 각2인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3. 4개 이상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지회에서 선임한 각1인을 대의원으로 추천한다.
제19조(개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년1회 2월중에 개회하고 임원개선이 있는 총회의 의장은 제1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 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부의사항)본회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개선 및 보선에 관한사항
②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⑤ 해산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1조(정족수)① 정관에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이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임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사항에 대한 동일협회의 정회원으로서 위임받은 대리인(예비대의원 포함)의 의사표시는 의결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2조(구성)본회의 이사회는 제13조①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에 대리참석은 할 수 없다.
제23조(개회)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제16조 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24조(부의사항)본회의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결의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③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25조(정족수)본회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서면결의)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7조(재산)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별지1>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며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 기타 사권을 설정하거나 감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8조(세입 등)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
4. 기타 사업수입금
② 본회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①항의 4.기타 사업수입금 중 기부금은 매년 모금액 및 활용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정기총회이후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0조(회계 및 운영감사)① 본회의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2회 감사한다.
② 회계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외부감사로 정한다.
③ 외부감사는 회계사(법인)를 통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7장 사무처
제31조(사무처 설치)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직원)본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며, 조직, 인사, 보수, 복무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33조(사무총장 등)① 본회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4조(보수)① 본회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단,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의 보수액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8장 보칙
제35조(해산)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각각 재적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해산신고서
②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③ 잔여재산의 처분방법 개요
④ 해산당시의 정관
⑤ 해산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36조(잔여재산의 처분)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귀속 등)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청산종결의 신고)본회의 해산 시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주무부장관의 검사, 감독)본회의 사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 주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정관변경)①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각각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정관변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정 및 내규)본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나 국내외에 설치하는 지역연합회, 지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하며 규정시행상 필요한 내규나 지침은 회장이 정한다.
제41조(준용)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중요한 사항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원단체는 이 정관에 의한 회원단체로 본다.
예총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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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총"이라 한다) 정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 규정한 지역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지회의 설립과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지역)① 연합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해외에 설립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구 지회를 설립하고 연합회는 시·군 지회를 설립한다.
② 연합회는 특별시청, 광역시, 특별자치시청 및 도청 소재지에, 시·군 지회는 시청 및 군청소재지에 설립한다.
제3조(설립권자)① 연합회의 설립은 한국예총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시·군 지회의 설립은 당해 시·도 연합회장의 추천을 거쳐 한국예총회장이 인준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구지회는 특별시, 광역시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되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장 구성 및 설립
제4조(구성)① 도연합회는 도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시·군 지회와 한국예총 회원협회 도연합회(지회)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연합회는 시내에 설립된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의 연합회(지회)와 구 지회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③ 시·군·구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3개 이상의 협회 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④ 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연합회(지회)에는 민간단체나 개인 등을 연합회(지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연합회(지회)의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입회비 및 월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전 항의 규정된 특별회원(단체) 및 특별위원회 등은 본 규정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 단, 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제5조(해외연합회(지회))① 해외연합회는 국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사관 주재도시에 지회를 설립하여 회원단체로 구성한다.
② 해외지회는 한국예총 회원단체가 인준한 2개 이상의 협회지부를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③ 해외연합회(지회)에는 본회 총회 대의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④ 해외연합회(지회)를 설립할 때에는 제6조의 구비서류 외에 임원의 "해외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외연합회(지회)의 별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설립신청절차)연합회(지회)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별표 '연합회(지회)설립인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회의록 1부
2. 조직 및 운영규정 2부
3. 연합회장(지회장) 이력서(사진2매) 및 주민등록등본 1부
4. 사무처장(사무국장) 이력서(사진2매) 1부
5. 연합회(지회) 임원현황(사무처장·사무국장) 포함
6. 회원단체 인준서 사본 각 1부
7. 사업계획 및 운영수지 예산서 각 1부
8. 연합회(지회) 직인 및 대표자 인장 신고서 1부
9. 한국예총 시·군지회의 경우, 지회장 취임 승인신청서(도연합회장 작성) 1부
10. 각 회원단체 회원명부(전원)
11.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제7조(인준서 발급)한국예총회장은 전조의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설립조건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을 인준하고 인준서를 발급한다.
제8조(지휘체계)① 한국예총 회장은 연합회의 조직 관리운영에 대하여 지휘감독 한다.
② 광역시·도 연합회장은 소속지회 및 시·군 예총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특별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할 시 또는 긴급한 상황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본 회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 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불가 시
2. 사고로 인하여 연합회장(지회장)의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을 불이행 시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9조(협조요청)한국예총회장은 연합회(지회)가 설립되면 해당지역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해외영사관(대사관) 및 관련기관 단체에 통보하여 연합회(지회)의 활동에 최대한 협조 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운영
제10조(임원)① 연합회(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합회장(지회장) 1인
2.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 1인
3. 부회장(부지회장)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3인 이내
② 연합회(지회)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제①항에 규정된 권리를 배제한다.
제11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시 까지로 하며, 감사와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① 연합회(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은 한국예총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 각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대의원 1/5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합회장(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부회장(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합회장(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부지회장)중 연합회장(지회장)이 선임하며 연합회장(지회장) 궐위 시 연합회장(지회장) 직을 대행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연합회(지회)의 임원 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연합회장은 회원단체 지회장, 한국예총 시·군·구 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예총 시·군·구 지회장도 이에 준한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7. 연합회의 이사는 연합회장, 부회장, 구성 회원단체 지회장 및 한국예총 시·군·구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성 회원단체의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당해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8. 시·군·구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구성 회원단체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 임원 중에서 약간 명을 당해 회원단체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협회 별 동수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 될 때에는 신임 회원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연합회(지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연합회(지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을 정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거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연합회(지회)와 유사한 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 개·보선)① 연합회(지회)에서 임원개선이나 보선을 위해서 연합회장(지회장)은 본 규정 제12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각 항에 따라 '임원선거 관리규정'을 제정(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연합회장(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임원 개·보선 인준)연합회장, 시·군·구지회장 등 임원이 개선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인준을 받아서 취임한다.
1. 연합회(지회장) 이력서(사진2매)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지회장의 경우, 해당도연합회장의 사실 확인서 1부
3. 신임임원 명단(사무처(사무국)장 포함) 1부
4. 해외 연합회장(지회장)의 경우, 해외거주확인서류 1부
제16조(임무)① 연합회장(지회장)은 연합회(지회)를 대표하며 연합회(지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부지회장)은 연합회장(지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지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부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합회(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 감사는 연합회(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① 연합회(지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합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사무처장(사무국장)은 연합회장(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합회장(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한국예총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18조(보수)연합회(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직무 수행관련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사무처(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19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①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는 연합회(지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운영규정 및 제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2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① 연합회는 정기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현황 및 새해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지회는 당해 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② 해외 연합회(지회)는 한국예총 회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계인수)연합회(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 집행부의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날인(연합회장(지회장), 감사, 사무처(국)장)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 서류) 단,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② 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 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① 한국예총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변경된 규정(준칙)은 연합회(지회) 이사회 추인을 거쳐 즉시 시행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는 당해 연합회를 경유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조문 대비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④ '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4장 회의
제23조(총회)① 총회는 각 회원단체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연합회(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④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연합회(지회) '조직 및 운영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23-1조(총회의결 제척사유)연합회장(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회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있는 사항
제23-2조(총회소집의 특례)① 연합회장(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④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①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제12조 제①항 제7호, 8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연합회장(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연합회장(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6조 ④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①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합회(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연합회는 예총의 승인으로, 지회는 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전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회와 관련된 사항
제25조(정족수)① 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5장 재정
제26조(세입 등)① 연합회(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수입
② 연합회(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감사)① 연합회(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1회 자체감사를 실시한다.
② 연합회(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본 규정 제8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6장 포상과 징계
제28조(포상)① 한국예총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지회)와 회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연합회(지회)의 발전 및 향토예술문화의 발전에 공헌
2. 지역예술문화인들의 지위향상에 기여
3. 사업수행에 따른 공로
제29조(징계)① 한국예총 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연합회(지회)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한국예총의 정관, 연합회(지회) 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한국예총 본부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한국예총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연합회(지회)의 품위를 손상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과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 전항의 경우, 한국예총 회장이 지명한 2인이 현장 실사서를 작성하여 한국예총 분쟁조정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 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2. 경고
3. 정권
4. 해체
④ 1차 징계결과에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연합회·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자체징계)① 연합회장(지회장)은 연합회(지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 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조 제①항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연합회(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연합회(지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4. 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하였을 때
5. 회원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심한 갈등을 조장 할 때
② 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7장 보칙
제31조(규정의 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예총 유권해석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32조(위임규정)①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한국예총 회장이 내규를 정한다.
② 연합회(지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지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체내규로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8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시행하되 각 연합회(지회)는 우선 이사회 추인 후 시행하고 2019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 선거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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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이라 한다)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이 규정은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 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임원의 선출은 정관 13조 제1항의 규정과 본 규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회원단체 임원 등 15인 이내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① 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사무요원을 둔다.
② 사무요원은 총무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입후보 등록회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제7조(위촉 및 해촉)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하고, 동의를 얻은 후 별표 제1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를 총무부에 이관한다.
제8조(회의)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대의원에게 배포한다.
② 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선거권)①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할 총회 대의원에 있다.
② 대의원 수는 정관 제18조(구성)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나 대의원의 불참 및 교체의 필요에 따라 3명 이내의 예비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연합회·지회의 대의원은 연합회·지회장으로 하되 예비대의원은 연합회부회장·부지회장, 사무국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예비대의원이 대의원으로 교체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① 회원단체 및 연합회·지회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지회의 대의원 명단 제출은 우송편을 고려하여 7일전 발송 일부인이 날인된 것은 유효로 한다.
③ 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된 대의원은 예비대의원을 제외하고는 교체할 수 없다.
제12조(명단공개)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1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① 입후보하고자 하는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표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회관내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표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⑤ 등록순서의 번호는 투표시 기호로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구비서류와 관련하여 필요시 <공통기본양식>을 제공한다.<신설>
제16조(공탁금)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과 방법으로 후보 등록전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 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제4장 선출
제17조(피선거권)①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단체 소속의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서 해당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별표8>의 양식으로 받아야 하며, 연합회·지회장의 경우에는 연합회·지회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연합회 소속 부회장(4인)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2년 이내의 임기로 하여 정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지명한다.
제18조(이사선출)① 이사는 정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단체의 단체장을 포함하여 2인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임시의장)정관 제15조(개회)의 규정에 따라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투표인 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단체 사무국장의 협조로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감표위원)① 대의원중 회원단체 각 1인, 연합회·지회 2인등 12인 이내의 감표위원을 선임한다.
② 감표위원 선임은 회원단체의 자이 구두 추천하고 지회·지부는 지회·지부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2조(소견발표)① 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 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등록기호순서로 한다.
제23조(투표용지)①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표 제6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 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③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5조(기표)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 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 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개표)① 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당선확정)① 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제7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8조(당선효력)① 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중 미결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② 임기만료일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29조(당선인통지 및 공고)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결과를 당선인에게 지체없이 당선통지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규정준용)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내규)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내규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본 규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은 1996년 임원 선출시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0월 8일 제2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 제5차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